2025년04월05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.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? (단,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, 「국세기본법」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)
- ① 800만 원, 2025년 6월 30일
- ② 800만 원, 2025년 7월 31일
- ③ 900만 원, 2025년 6월 30일
- ④ 900만 원, 2025년 7월 31일
(정답률: 40%)